◆ 위장 전입 이란?,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.
◆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,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,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 할 뿐 아니라,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
◆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학생의 심리적?교육적 성장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.
◆ 위장 전입을 통하여 전학을 할 경우, 원적교로 되돌아 가야하며,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.
◆ 원적교로 되돌아 갈 경우,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,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.
◆ 또한,『주민등록법』제37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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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통학구역 예고(안) | 관리자 | 2018. 11. 12 | 40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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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원삼초등학교안전계획 | 관리자 | 2018. 3. 23 | 293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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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 금지 안내 | 관리자 | 2017. 9. 26 | 496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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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| 관리자 | 2016. 9. 28 | 1237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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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2 | 제5회 원삼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 개최공고 | 관리자 | 2019. 2. 1 | 162 | |
781 | 유치원 방과후특성화 음악,체육 강사 모집 공고 | 관리자 | 2019. 1. 2 | 241 | |
780 | 2019-신입생 학교 생활 학부모안내자료 | 관리자 | 2018. 12. 15 | 237 | |
779 | 제4회 원삼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결과 공고 | 변혜진 | 2018. 12. 14 | 269 | |
778 | 2019학년도 원삼초 방과후 특기적성교실 강사모집공고 안내 | 관리자 | 2018. 12. 13 | 392 | |
777 | 제4회 원삼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 개최공고 | 변혜진 | 2018. 12. 11 | 279 | |
776 | 예비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의 좋은 부모되기 연수 계획 알림 | 관리자 | 2018. 11. 22 | 339 |